2024.11.29 (금)
-7월 1일 기준 48억원 부과…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
▲여수시청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올해 주민세 48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 12억 원과 사업소분 36억 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 금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1만1000원이다.
또 사업소분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기본세율 5~20만 원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에 대한 세율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과세대상이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돼,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주민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도 과세내역을 바탕으로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기재된 세액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는 시청 세정과 및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며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간편납부시스템(☎ 061-659-2700)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