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입
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최근 웅천동 예울초등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 식별성 향상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9개소 설치하였다.
이는 지난 7.4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여수지역 첫 사례로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강조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갖도록 기존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도색하였다. 우선 시내권 중심으로 재도색하고 점진적으로 시외권까지 확대할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설치가 어려운 좁은 이면도로, 주택가 도로에서 시·종점을 알려 줄 수 있는 노면표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시점·종점을 노면표시로 보강할 방침이다.
여수경찰서 최홍범 서장은“운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에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확보가 기대된다”라고 말하였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