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금)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 통해 주민신고 가능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구역 주민신고제를 기존 5대 구역에서 6대 구역으로 확대·운영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6대 불법 주·정차구역 금지구역 위반 차량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민신고가 가능하다.
6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부근 5M ▲교차로 모퉁이 부근 ▲횡단보도 인근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인도구역 등이다.
앞서 시는 보도자료 및 현수막 게첨, 버스정보안내기(BIT)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해 왔으며, 읍·면·동에 주민신고제 안내문과 홍보물 등을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여수시민 모두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유명 관광지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강화해 시민과 관광객 등의 안전한 피서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