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전라남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 성안을 위한 의견 수렴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지난 12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라남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남도의회 강문성 의원을 비롯해 여수시의회 민덕희, 백인숙, 김행기, 이미경 의원, 전남도 이병국 지역상권팀장, 여수여문지구 공동주택상가 상인회 관계자 및 마을활동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강문성 의원은 “여수지역의 경우에는 침체된 여문지구를 비롯한 원도심 지역과 공동주택 상가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골목상권을 더욱 악화시키는 상황이다”며 “경기 침체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유효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여수시의회와 함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노후 상가의 시설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우선 반영했으면 한다”며 “우리 자체가 협력을 구하기에 앞서 구성원의 의지가 먼저 굳혀져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방안, 특별법상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하는 방안 등 여러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수시의원님들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개선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정부 그리고 전남도와 여수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