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김 의장 제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통과
-월례회의서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대상’도 전달받아
전남시군의장협의회가 김영규 여수시의장이 제안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수시의회는 12일 구례군 백두대간생태연습장에서 열린 제280회 전남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김영규 의장이 제안한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거세게 비판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처리계획 재수립 △오염수 유입 경로 차단, 안전성 검사 강화, 어업인 보상과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남시군의장협의회는 해당 결의문을 정부 부처 등에 전달하는 등 후속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 의장은 “도내 타 시군의회에서 결의안에 동의해주신 만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데 여수시의회가 적극적으로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월례회의 자리에서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전달받기도 했다. 해당 상은 의욕적인 지방의정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한 지방의원에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상으로 알려졌다.
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