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금)
-10일, 정책토론회 열고 소규모 사업장 산업보건 대책 마련 방안 논의
-‘여수시 노동자 건강지원 조례 제정’에 공감대 형성
소규모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여수시의회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여수시 노동자 건강지원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를 10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진‧문갑태 시의원, 서대현 도의원과 여수시노사민정협의회 공동주최,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와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주관으로 열려 시의원 및 시 정부 관계자, 노동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주제 발제로 윤간우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장이 여수시의 소규모 사업장 및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권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수 지역에 노동자가 약 5만 명 있는데 극히 일부만 혜택을 본다”며 “여수시가 노동자 건강관리에 앞장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관식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장은 “2019년 논의 당시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울산보다 먼저, 여수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으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갑태 의원은 최 지부장이 언급한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경기도의 유사 조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는 국‧도‧시비(영광군)를 지원 받고 있다”며 “우리 시도 조속한 조례 제정으로 노동자 건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단체 관계자들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진료 시간을 보장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시 정부 관계자는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은 국가사무로서 지방재정법상 지원이 어렵다”며 “관련 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조례안에 담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고용진 의원은 “우리 지역에는 대규모 석유화학 산단이 위치해있어 이와 관련된 소규모 사업장 또한 많은 상황이다”라며 “제도적‧환경적으로 더욱 취약한 근로 환경에 놓여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