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금)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발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 건의안」이 지난 11일 제3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국내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한정해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일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방류가 매우 임박한 상황”임을 언급했다.
이어, “최종보고서에 여전히 의문부호만 남는 상황에서 가장 개탄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이다”며 “자국민의 안정과 건강 그리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어업인들의 생계를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는 행위는 규탄받아야 마땅하며, 국민의 편에 서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즉각적인 행동과 강경대응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외의 지역에서 수입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은 가리비・돔・멍게 등 2022년 기준 3만 8,294톤, 1억 9,505만 달러에 이른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일본해역 전체에 핵종 오염을 일으키고 태평양을 거쳐 우리나라는 물론 세게 바다 전역을 오염시킬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과 국내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한정해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를 즉시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오늘 전라남도의회가 채택한 본 촉구 건의안은 청와대 및 해양수산부와 각 정당에 송부될 예정이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