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금)

여수시의회, 기획․행정 및 농어업 분야 의원발의 조례 5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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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기획․행정 및 농어업 분야 의원발의 조례 5건 가결

-백인숙 의원 발의 ‘여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백인숙 의원 발의 ‘여수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이미경 의원 발의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송하진 의원 발의 ‘여수시 농번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정현주 의원 발의 ‘여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백인숙 의원 발의 ‘여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백인숙 의원 발의 ‘여수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이미경 의원 발의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송하진 의원 발의 ‘여수시 농번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정현주 의원 발의 ‘여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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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18일 제228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 및 농어업 분야의 의원발의 조례 5건을 가결했다.


‘여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는 백인숙 의원이 발의했다. ‘성인지 예산제’는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됐는지 평가‧반영하는 제도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여수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백인숙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 적용 대상은 여수시 소속 및 출연기관 등의 공직자이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반부패‧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이미경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가입 대상을 여수시민에서 여수시민, 재외동포, 등록외국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밖에 상위 법령에 따라 용어 정의 등을 정비하기도 했다.


‘여수시 농번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는 농번기철 가사와 농어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의 근로부담을 덜고 농어업인 건강증진과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송하진 의원이 발의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마을에 인건비, 식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여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현주 의원이 발의했다. 시는 조례에 따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토종벌 및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양봉산업 관련 연구‧개발 △경영 교육 △꿀벌 및 양봉 산물과 부산물 유통‧판매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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