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6일 전남 여수에서 입법공청회 개최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시동
-세계관광기구(UNWTO) 전체 관광시장 중 해양관광 비중 50% 육박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방향 비롯한 해양관광 진흥 및 육성 전반 논의 기대
-주 의원,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으로 세계적 해양관광 강국 도약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본인의 1호 공약인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며 법률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6일 오후 2시 여수세계박람회장 한국관 1층 그랜드홀에서 한국해양관광학회가 주관하고, 해양수산부·전라남도·여수시가 후원하는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을 약속한데 이어, 국회 농해수위에서 활동하며 해양관광의 방향과 해양관광의 진흥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소관의 근거 법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해 8월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3.9% 이상 성장하고 있는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의 비중은 50%에 육박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한계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 관광산업 육성 정책은 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담당하고 해양관광레저 부문은 해양수산부가 맡고 있으나,관광산업 진흥을 총괄하는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는 해양관광 분야는 사실상 홀대하고 있고, 특히 해양관광산업의 육성 측면에서도 투자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문체부의 2021년 관광 예산은 관광진흥개발기금 1조2천억월 포함해 총 1조 5천억원 규모로, 같은해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의 소관 예산 556억원의 27배에 달하는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게다가 2014년~2020년 5,000여개 관광 세부사업에 투입된 약 11조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해양관광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143개(2.8%) 사업에 약 700억(6.4%)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관광 산업의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광정책은 육상과 도시관광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해양관광 자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관광 정책을 직접 총괄하는 근거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공청회에서는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근거 법률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남서울대학교 이정철 교수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가 각각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필요성’과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방향에 관한 제언’을 제목으로 주제 발표에 나섰다.
토론에는 대경대학교 김종남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해양수산부 권영규 해양레저정책과장 △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 △동서대학교 강해상 교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장원 연구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민 연구위원 △여수관광발전협의회 임규성 회장 △한국마리나협회 박곤우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최근 해양관광 수요가 급증하여 높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하고, 관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근거 법률의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주철현 의원은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으로 해양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고, 해양관광자원을 보존하며, 해양관광의 특수성을 담아내는 차별화된 정책이 추진되면, 대한민국이 진정한 해양관광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