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수)

여수시의회, 해양수산‧교통 분야 의원발의 조례 5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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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해양수산‧교통 분야 의원발의 조례 5건 가결

-김철민‧강현태‧민덕희‧진명숙‧김채경 의원 / ‘여수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박성미 의원 / ‘여수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송하진‧박성미‧김철민 의원 / ‘여수시 섬 주민 생활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고용진 의원 / ‘여수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
-박영평 의원 /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김철민‧강현태‧민덕희‧진명숙‧김채경 의원 / ‘여수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박성미 의원 / ‘여수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송하진‧박성미‧김철민 의원 / ‘여수시 섬 주민 생활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고용진 의원 / ‘여수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

-박영평 의원 /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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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20일 제229회 정례회에서 해양수산‧교통 분야의 의원발의 조례 5건을 가결했다.


‘여수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는 김철민‧강현태‧민덕희‧진명숙‧김채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지속가능 수산업 육성 △어촌개발 및 수산인 복지 증진 △어촌 민생 경제 △수산물 가공‧유통‧수출 △어촌 해양관광‧문화 △인재 육성‧역량 강화 및 홍보 분야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여수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박성미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는 여객선 결항, 1일 생활권 미확보로 인해 섬 주민들이 육지 체류 시 숙박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여수시 섬 주민 생활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송하진‧박성미‧김철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섬 지역 주민에 대해 섬 지역 농수산물 및 생필품 택배 운송·운반 관련 인건비, 물류비, 여객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지원 대상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여수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는 고용진 의원이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택시사업자의 경영난 해소, 차량 내구성과 품질 향상을 반영해 현실화된 차령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에는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차량 배기량 등에 따라 차령과 연장요건이 규정됐다.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박영평 의원이 발의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종전 조례보다 규정이 강화됐다. 특히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거치구역 지정·운영 관련 사항이 더욱 구체화됐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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