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보성경찰서 수사관 A 씨, 피고인 신분으로 순천지원서 첫 공판 열려
▲보성경찰서 전경
피고인 신분이 된 경찰 A 씨가 순천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수사과 지능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조직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파장이 일고 있다.
전남 보성경찰서 수사관인 A 씨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순천지원에서 첫 공판(27일)이 열려 사건 내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내막은 지난해 7월 보성 벌교읍에 위치한 꼬막 가공 공장 B 업체에 대해 보성경찰서가 소속 형사 십여 명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담당 수사관 A 씨가 B 업체 직원에게 해당 업체 임원의 지극히 사적인 개인정보 내용과 함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씨는 (사)공신연 단체에서 지난해 7월 B 업체 전 대표이사의 골프와 식사 접대 사건으로 전남경찰청 정문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당시 보성경찰서장, 수사과장, 그리고 수사담당자인 A씨를 전남경찰청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었으며 (사)공신연에서 피고인 A 씨와 수사과장에 대한 직권남용, 공문서 허위 작성 등의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현재 반부패 수사2팀에서 수사 중이다.
[뉴스티앤티] 취재에 의하면 보성경찰서가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B 업체 전 대표이사인 C 씨가 지난해 4월 2일 신임 대표이사 취임한 D 씨를 상대로 횡령, 배임, 보조금 등 위반의 불법을 저질렀다고 고소를 한 것에 따라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사건 담당자이고 압수수색 책임자인 보성경찰서 A 씨가 압수수색을 하면서 B 업체 직원에게 해당 업체 임원의 지극히 사적인 개인정보의 내용과 전 대표이사 C 씨가 전달한 잘못된 정보의 허위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이에 A씨의 말을 전해 들은 B 업체 임원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팀에 고소하게 되었고 수개월 조사를 한 끝에 지난 5월경 전남경찰청은 A 씨를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순천지청은 A 씨를 보강 조사하고 지난 6월 20일 순천지원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A 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됐다.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오전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은 속행으로 진행된 가운데 A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범죄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사가 재판장에게 증인 3명을 요청했고 판사가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서는 피고인 A 씨에 대한 공소사실(범죄사실)에 대해 증인을 통해 입증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피고인 A 씨는 해당 B 업체 직원과 임원을 무고로 순천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A 씨의 행위는 ‘상식에 맞지 않는 행위이며 보성경찰서에서 징계 또는 인사 조처를 미루기 위한 물타기를 하는 것’같다는 시선도 있다.
또한 보성경찰서는 “현재 피고인 신분이 된 A 씨가 순천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수사과 지능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보성경찰서에서 근무했다는 전직 경찰관 F 씨는 “피고인 신분이 된 경찰관은 즉시 직위해제를 하고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데 이번 인사는 이상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접한 시민 G씨는 “경찰이라는 신분과 권력을 남용하여 월권을 행사하고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가 근절되기 위한 경찰 인성교육을 포함한 예방 교육을 확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