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수)
-인증 유효제품 사용․음식물 찌꺼기 80% 이상 종량제 배출
-불법 사용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제조판매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수질 오염을 악화시키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불법사용 금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은 하천 수질오염, 하수처리장 문제 발생, 관로 막힘․악취유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인증 유효제품을 사용해야하며, 사용 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로 배출해야 한다.
이때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거름망을 제거·변조해 하수로 직접 배출하는 경우는 불법사용에 해당된다.
불법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조 및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유효 제품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 오물분쇄기정보시스템(portal.kiwatec.or.kr/kwdMain.do)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제대로 사용해 깨끗한 수질관리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