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수)
-소득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 90% 환급…서비스 이용 후 6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여수시청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관내 출산가정에 대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90%를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나 온라인(복지로)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원하는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소득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지원금은 서비스 이용 후 6개월 이내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총 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여수시는 출산모에게 20만 원 이내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관내 민간산후조리원과 셋째아 이상 산모에 산후조리원 20% 할인 협약 체결 등 산후지원 시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출산가정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출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여수시 출생아는 1274명으로, 830가구가 10억여 원의 지원을 받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했고 780명이 5억여 원의 환급금을 지급 받았다.
이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