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주소지‧법인 기부제한, 연간 한도액 등 규제 완화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30만원 상향
이석주 여수시의원은 지난20일 제229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해당 지역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및 지방 중·소도시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시의회는 “하지만 현행제도는 강제모금 등 부작용 논란을 염려하여 기부자·기부대상·홍보방식 등에 엄격한 제한을 두었을 뿐 아니라 전액 세액공제금액도 1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제한이 많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금을 내게 돼있으며 오직 광고매체를 통한 모금홍보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건의문에는 △주소지‧법인 기부제한, 홍보 방식 제한, 연간 한도액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막는 법률 규제 완화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30만원 상향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석주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그 취지에 맞게 출향인들에게 홍보되어 조속히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이 필요하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