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기고문] 국민생활 피폐하게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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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국민생활 피폐하게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하자

-여러 유관 기관이 피해 예방을 위한 사례 전파 등 각종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

-여러 유관 기관이 피해 예방을 위한 사례 전파 등 각종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만 살인이 아니며, 조직적·악질적 사기는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작년 취임 이후 국민 체감 약속 1호로 ‘경제적 살인, 악성사기 근절’을 발표하면서 위와 같이 발언하였다.


경찰청은 △ 전세사기 △ 보이스피싱 △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 보험사기 △ 투자 ·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 다액 피해사기 등 7대 사기범죄를 ‘악성 사기로 선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위 7대 사기 중에서도 서민들이 당하기 쉽고 피해 금액이 큰 보이스피싱의 경우 정부, 경찰청, 은행 등 여러 유관 기관이 피해 예방을 위한 사례 전파 등 각종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다음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피해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니 무엇보다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 내용을 숙지하고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직을 총괄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일명 콜센터라고 불리며 전화 및 카카오톡 등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 범행에 쓰일 대포통장 및 은행계좌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송금된 돈을 인출해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이 있다.


요즘은 경찰·검찰 등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을 하는 ‘기관사칭형’ 보다는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대환대출형’ 보이스피싱이 많다.


범행의 시작은 이렇다. 위 ‘유인책’들이 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코로나 등 서민경제 침체 구제를 위한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이 나왔다며 기존 대출을 갈아타라는 전화·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홍보를 한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무시하고 넘어가겠지만 기존 대출의 높은 금리로 고통받고 있던 서민층이라면 이들의 말에 혹하게 된다. 피해자들이 관심을 보이면 ‘유인책’ 들은 전화를 통해 A 은행원처럼 상담을 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며 카카오톡 메신저로 ‘비대면 신청서.zip’라는 이름의 악성 어플을 보내 설치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감염시켜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얼마 후 기존 대출금이 있던 B은행을 사칭한 ‘유인책’은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해 약관을 위반했다며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를 정지하겠다고 엄포한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하면 처리 과정이 오래 걸리고 전산 기록이 남아 대출에 지장이 있을지 모르니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별대면서비스’를 신청하라며 선심 쓰듯 말을 한다.


사기 피해자는 ‘특별대면서비스’를 통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 명목의 피해금을 ‘유인책’의 전화 지시대로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수거책’과 만나 현금으로 건네준다. 이 과정에서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라기보다는 아르바이트식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대화를 못 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며칠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유인책’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이중 대출로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위 피해금 만큼의 돈을 다시 입금하지 않으면 대출 거래를 중지시키겠다고… 이쯤 되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대체 왜 속냐”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피해자들 중 사기를 전혀 눈치 못 채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는 욕심에 대출을 받게 되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아 주변 지인들에게 급히 돈을 구해 대출금을 마련하는 등 시야가 좁아져 정상적인 사고를 못한 것이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은 없는 사람들이 더 당하는 범죄이며, 이로 인한 지인들과의 관계 파탄은 물론이고 기존 대출금에 더해 ‘보증금’까지 부채를 지고도 속은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껴 배우자와 자식들에게도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이중고를 부담하게 된다. 더욱이 ‘수거책’을 잡더라도 이는 꼬리일 뿐이며 돈은 이미 국외로 송금해버린 탓에 피해금을 회복하기란 요원하다.


위와 같은 경우는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이니 은행 대출을 전화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며 위 사례를 숙지하여 주변에 전파하고 더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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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경장 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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