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수)

여수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가정의 달」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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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가정의 달」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

-「가정의 달」을 맞아 편부모가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 직접 찾아가 후원 물품 지원 봉사활동을 실시

-「가정의 달」을 맞아 편부모가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 직접 찾아가 후원 물품 지원 봉사활동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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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집회시위관리위원회(위원장 박헌영)는 5. 31.「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7세(남) 편부모가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박ㅇㅇ, 41세, 여)을 직접 찾아가 약 1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 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 역할을 하도록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집회시위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여수지역 불우이웃들을 도와줌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올바른 집회, 시위문화 정착 등 자문위원회 활동도 다양하게 하고있다고 밝혔다.


 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집회시위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여수지역 여러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회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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