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여수시의회, 행정․지역경제 분야 의원발의 조례 7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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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행정․지역경제 분야 의원발의 조례 7건 가결

-송하진 의원 / ‘여수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최정필‧박영평 의원 / ‘여수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
-진명숙 의원 / ‘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민호‧백인숙 의원 /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미경‧진명숙 의원 / ‘여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고용진‧이미경‧진명숙 의원 / ‘여수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이석주‧박영평 의원 / ‘여수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송하진 의원 / ‘여수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최정필‧박영평 의원 / ‘여수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

-진명숙 의원 / ‘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민호‧백인숙 의원 /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미경‧진명숙 의원 / ‘여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고용진‧이미경‧진명숙 의원 / ‘여수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이석주‧박영평 의원 / ‘여수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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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20일 제229회 정례회에서 기획‧행정 및 행정‧지역경제 분야의 의원발의 조례 7건을 가결했다.


‘여수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는 송하진 의원이 발의했다.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여수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의결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다. 


‘여수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는 최정필‧박영평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여수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다. 조례에는 △보조금 지원 및 회의수당 지급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및 포상 등이 규정됐다.


‘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진명숙 의원이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여수향우인증의 발급, 대상, 신청 및 우대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여수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등에 대해 여수시민과 동일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구민호‧백인숙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했다. 지역민 다수 고용 및 지역 원자재를 일정 비율 조달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경우 매각 수의계약이 허용됐다.


‘여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이미경‧진명숙 의원이 지역상권의 자생 및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동 발의했다. 조례에 따라 시는 상위 법률에서 정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여수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고용진‧이미경‧진명숙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시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관계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드론 이용 및 관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또한 명시됐다.


‘여수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는 이석주‧박영평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발의 목적은 지상교통망 혼잡에 대한 새로운 해결수단으로 부상한 도심항공교통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함이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도심항공교통 인재양성 △기반시설 구축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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