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기고문] 가스계 소화설비와 개구부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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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가스계 소화설비와 개구부에 관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설비 작동점검을 통해 정지가 되는지 등 실질적인 관리가 필수적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설비 작동점검을 통해 정지가 되는지 등 실질적인 관리가 필수적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 되어있는 대상은 주로 변전·변압·전기실과 수(水)계 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위험물 저장·취급소 그리고 제한적이나마 주차장 등이 있다. 그 종류로는 분사방식을 기준으로 패키지타입, 자동소화장치 방식, 호스릴방식, 배관방식이 있으며 주로 건축물 내에 배관으로 설치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NFPC기준으로 이산화탄소, 할론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구.청정소화약제)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산화탄소가 주를 이루었지만 소화성능과 관리차원의 문제로 교체가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할론소화약제도 대기환경오염 및 안전상의 문제로 교체가 진행되고 있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는 위 두 가지 약제를 대체 가능한 설비로 거론이 되고 있으며 약제의 물질 본연의 안전성, 유지·관리, 소화성능 등 다방면에서 나은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가스계 소화설비는 방호구역 내에 고루 분사하는 전역방출방식과 대상물에 직접 방출하는 국소방출방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개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은 전역방출방식이다. 전역방출방식은 질식소화가 주된 소화효과이며 대기 중의 21~20%의 산소농도를 14~15%로 정해진 시간 내 낮추고 그 소화농도를 유지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즉,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간 내의 공기와 소화약제가 혼합되면서 목표 농도를 달성해야한다는 뜻인데 이때 개구부와 환기설비의 유무가 관여를 하게 된다.


공기보다 무거운 소화약제의 특정상 개구부의 위치가 너무 낮게 있다면 소화약제의 누출과 목표 농도에 도달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으며, 환기설비가 소화약제 방출 이후에도 정지가 되지 않고 작동을 한다면 목표 농도 달성과 소화농도 유지에 실패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변전·변압·전기실 내부는 설비가 발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실내를 적정온도와 유지하기 위해서 에어컨이나 공기 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현행 NFTC상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개구부는 따로 설계 시 약제를 가산하여한다. 또한 설비의 기능에 저해를 초래 할 수 있는 환기설비는 설비 작동 시 정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벽이나 천장, 바닥을 관통하는 배관이나 전선트레이로 인해 발생하는 틈 또한 관계인들이 충전재로 막는 것을 유지·관리 권고하기도 한다. 


물론 저장되는 소화약제의 설계 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총량에 가산을 하고 최종적으로 나온 량에 다시 한 번 안전율을 고려한다고는 하지만, 10초에서 30초라는 짧은 사이에 모든 소화설비의 성능을 발휘해야하는 가스계 소화설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앞서 언급한 내용들에 조금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할 것이다.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소방안전대상물의 관계인은 자동폐쇄가 되지 않은 개구부가 얼마나 어디에 설치가 되어있는지,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설비 작동점검을 통해 정지가 되는지 등 실질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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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장 박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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