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기업과 근로자에 4년간 최대 2천만 원 지원…10일까지 신청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기업은 여수시에 소재하고 만 18~39세 1~4년차 청년이 정규직으로 근속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다.
신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할 수 있으며, 지난해 근속장려금을 받은 기업이라도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시는 청년근로자가 재직 중인 기업과 근로자에게 4년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여수시 청년일자리과(☎061-659-3679)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취업 청년들의 정규직 고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과 청년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으로 69개 기업, 219명의 청년 근로자에게 8억6400만 원을 지원했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