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처리비 80% 이내…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쾌적한 농촌환경을 만들고자 재활용이 불가한 ‘영농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영농과정에서 차광망, 부직포 등의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이 다량 발생하고 있지만 처리비용과 수거운반 문제 등으로 농경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처음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처리비를 편성하고,
폐기물 처리용량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수료 또는 민간 폐기물 수거업체 처리비의 8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여수시 내 주소와 농지를 둔 농업인으로, 마을에서 농가별 처리량을 취합해 마을대표(이․통장)가 오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정책과(☎061-659-440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며 “농가가 자발적으로 영농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