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수)
-누리호 발사 2시간 전과 발사 후 10분까지 인근 해상 선박통항 금지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나로우주센터 주변 경계 강화와 함께 발사 당일 인근 해상에 선박 통항이 일시 금지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24일 오후 6시께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에 앞서 발사대 주변 해상과 발사체 비행 방향 내 해역에 선박 등의 해상 안전 통제에 나선다.
해상 통제구역은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중심으로 반경 3km 앞바다와 누리호의 비행 항로상에 있는 해역으로 폭 24km, 길이 78km 해상으로 유사시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됐다.
해상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은 경비함정 22척과 해군 2척, 남해어업관리단 4척, 지자체 2척 등 총 30척이 배치되어 해상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경은 누리호 발사 12시간 전에 통제해역에 구역별로 배치되어 안전관리에 들어가며, 발사 2시간 전부터는 통제구역 내 선박 통항이 금지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실용위성을 탑재한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될 수 있도록 해상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며, “인근 주민 및 해양 종사자들은 해상 통제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