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여수해경, 출항전 승선원 변동신고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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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출항전 승선원 변동신고 하셨나요!

-어선 실제 탑승인원과 출입항 신고인원 불일치 일제단속에 나서

-어선 실제 탑승인원과 출입항 신고인원 불일치 일제단속에 나서




해양경찰 경비함정 경찰관들이 어선에 승선해 검문검색하고 있다..jpg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해양 사고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를 파악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의 실제 승선원과 출입항 신고 내역을 비교해 불일치 시 단속을 진행한다.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어선 충돌, 전복 등 해양 사고 발생 시 선박 출입항 시스템 등록 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 불일치로 인해 구조 현장의 승선원 정보의 혼선을 가져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가 어렵다.


특히,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파출소나 경비함정에 적발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어민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 유도 등 인식 전환의 계도 활동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등 방문 신고 또는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어선 소유자나 선장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로 출항부터 입항 때 까지 안전한 조업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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