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기존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과 학교에서만 시행하던 환경교육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기후변화와 같은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아기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해를 높여 올바른 환경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어린이들의 환경 인식 제고와 참여를 촉진해 미래 세대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예정이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