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특수가연물은 10개의 품명으로 구분, 고무류·플라스틱류를 발포의 여부에 따라 총 11가지로 구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5항에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플라스틱류·석탄 및 목탄 등”을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로 규정을 하고 있다.
용어의 정의와 같이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의 확산이 빠르며, 진압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가연물들을 따로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동법 시행령에서는 그 종류와 특수가연물로 분류되는 최소한의 저장수량을 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는 저장수량의 배수 별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을 명문의 규정에 두고 있다. 또한 NFTC101에서는 기준수량을 제외하고 추가로 소화기구를 설치해야하는 대상에서도 특수가연물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특수가연물은 10개의 품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고무류·플라스틱류를 발포의 여부에 따라 총 11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다. (발포된 고무류·플라스틱류의 대표적인 예는 스티로폼이며, 발포 후에는 부피가 커져 수량을 세제곱미터로 구분한다.) 또한 특수가연물은 각 품명 별로 수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량이상의 가연물들을 특수가연물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 “고무류ㆍ플라스틱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 합성수지반제품, 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제품, 고무반제품, 원료고무 및 고무 부스러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생산하는 석유화학 제품의 수지(PE,HDPE,LDPE,LLDPE등) 중 불연성이 아닌 제품들이포함이 되며, 고무류는 우리가 익히 알고있는 합성고무나 타이어 등이 해당된다. 법률에는 발전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저장하는 석·목탄류는 특수가연물에서 제외를 하는데 이는 산업의 특정을 반영한 것이고, 발전시설 옆에서 저장하는 석·목탄류로 한정을 하며 단순히 하역·창고업 등을 위해 저장하는 것은 이 조항에서 제외한다.
이런 특수가연물은 저장 시 품명에 맞게 쌓아서 저장을 해야 하며, 저장하는 바닥의 면적·높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12월1일 분법 이후 기존에는 없던 실내와 실내외 저장 기준을 신설했다.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이 대지경계선,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 최소 6미터 이상 간격을 두어야하며, (쌓는 높이보다 0.9미터 이상 높은 내화구조 벽체를 설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실내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이면서 불연재료여야 하고, 다른 종류의 특수가연물과 같은 공간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단순히 1m로 규정했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사이를 실내의 경우 1.2미터 또는 쌓는 높이의 1/2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두어야 하며, 실외의 경우 3미터 또는 쌓는 높이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두어야하는 것도 개정하여 강화하였다.
특수가연물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피해가 막중하고 화재진압 측면에서 난해함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개정·신설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특수가연물을 생산·저장·취급하는 각 사업체에서는 위와 같은 개정·신설한 법령을 바탕으로 각 사업체의 특성을 반영해 저장·취급 방법을 강구하여 화재예방과 사업체의 안전을 도모해야한다.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장 박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