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여수시, 폐의약품 분리수거함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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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폐의약품 분리수거함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대 설치

-보건기관․약국․읍면동 주민센터 폐의약품 배출 가능…연 2회 자원봉사 2시간도 인정

-보건기관․약국․읍면동 주민센터 폐의약품 배출 가능…연 2회 자원봉사 2시간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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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폐의약품 분리수거함을 27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대 설치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돼 하수나 토양에 잔류되면 환경오염과 시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현재 보건소 및 약국에만 설치된 폐의약품 분리수거함을 27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대 설치키로 했다. 


폐의약품을 수거함에 배출할 경우 ▲알약은 겉 포장박스만 제거 ▲가루약은 약포지 상태로 ▲물약은 액체가 새지 않도록 포장 그대로 배출하면 된다.


단, 건강기능식품․영양제 등 의약외품, 소독제 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폐의약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 폐의약품 수거 시 연 2회 자원봉사 2시간도 인정되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는 2020년에 ‘여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매년 약 3500kg 폐의약품을 수거·폐기하고 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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