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보건기관․약국․읍면동 주민센터 폐의약품 배출 가능…연 2회 자원봉사 2시간도 인정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폐의약품 분리수거함을 27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대 설치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돼 하수나 토양에 잔류되면 환경오염과 시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현재 보건소 및 약국에만 설치된 폐의약품 분리수거함을 27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대 설치키로 했다.
폐의약품을 수거함에 배출할 경우 ▲알약은 겉 포장박스만 제거 ▲가루약은 약포지 상태로 ▲물약은 액체가 새지 않도록 포장 그대로 배출하면 된다.
단, 건강기능식품․영양제 등 의약외품, 소독제 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폐의약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 폐의약품 수거 시 연 2회 자원봉사 2시간도 인정되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는 2020년에 ‘여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매년 약 3500kg 폐의약품을 수거·폐기하고 있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