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수)
-17일부터 접수…업소 당 최대 100만 원 규모(보조금 70, 자부담 30)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농어촌민박에 소방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소방안전시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시는 5600만 원을 투입, 농어촌민박 한 곳당 최대 100만원 내에서 보조금 70%를 지급한다. 30%는 자부담이다.
지원 내용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피난 유도등,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과 전기‧가스 안전 진단비 등이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 된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17일부터 여수시 농업정책과 또는 민박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정책과(☏061-659-440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영업주의 부담을 줄이면서 민박시설의 안전성 강화와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