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현행법상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신청 절차와 ‘국유림 대부’의 행정 절차 상충
-개정안 25일 본회의 통과...국유림 대부 받으려는 자도 자연휴양림등 신청 가능
-주철현, “개정안 통과로 산림휴양시설 조성절차 개선, 국민 삶의 질 향상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8월 대표발의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림휴양법」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국유림 대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림법」과 그 시행령에는 이와 반대로,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아야 하지만, 국유림의 대부를 받으려면 다시 자연휴양림 지정부터 받아야 해서 행정절차상 두 개의 법률이 상충돼 왔고, 산림휴양시설의 원활한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이다.
주 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법률 간의 불합리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이나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국민이 숲에서 휴식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 등의 산림휴양시설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들이 더욱 원활히 조성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