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웅천 생활숙박시설, 10월14일부로 불법 거주자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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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 생활숙박시설, 10월14일부로 불법 거주자가 되다.

-여수시 웅천동 생활숙박시설 입주민, 시민단체 입장문

-여수시 웅천동 생활숙박시설 입주민, 시민단체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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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여수시민, 시민단체 여러분께


 여수시 웅천동 디아일랜드와 자이더스위트에 거주하는 생활숙박시설(이하 '디아/자이 생숙시설'이라 함) 입주민은 현재의 상황에 처한 입장과 왜곡 없는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웅천 디아일랜드와 자이더스위트 입주자는 금년 10월 14일부로 불법 거주자가 되고, 그 이유는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이 여수시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생숙 입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21년 1월부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완화하는 정책을 지자제에 알려서 협조 요청을 하였는데, 여수시는 갑작스럽게 ‘21년 5월에 이해 당사자인 주민의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피스텔 주차장 설치기준을 1.23배로 강화,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농어촌 도서를 제외한 중소도시의 평균 조례와도 불일치하는 근거가 찾기 어려운 내용으로서, 주민이 피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다분히 의도적으로 용도 변경을 불가능하게 한 악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대수는 일반아파트는 1.17대인데 반해, 디아는 1.48대, 자이는 1.6대로서 부족함이 없으며, 평상 시 생숙 주변 이면도로나 인근 공용주차장의 주차실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웅천 생숙시설이 건축법, 소방법 등 문제가 많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주차장을 제외한 관련 법규 적용에 문제가 없음을 여수시로부터 확인되었습니다.


 만일 금년 10월 14일까지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숙 주민들은 자위권 차원에서 주차장 조례와 관련된 여수시와 소송은 물론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소송 등 분쟁을 다룰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여수시의 이런 조치에 이해할 수도 없고 이에 편승하여 생숙 주민을 범법자, 파렴치범으로 취급하는 일부 시민과 시민단체에 대하여 분노와 실망감을 느끼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만나서 충분히 토론하면서 절대 감정없이 있는 그대로의 의견을 주고 받기를 고대합니다.


 어떠한 절차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저희들의 행동에 있어서 불법이나 부당한 일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여수 시민이며, 생숙 문제로 여수시가 분란에 빠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차장 완화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특혜가 아닌 특례로서 받아들여진다면 저희는 선의의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에서 정성을 담은 발전기금을 마련하여 여수시와 웅천 발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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