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임용식원장(여수시문화원장)이 2018년도 여수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보를 받았다.
여수시로부터 무상 사용허가된 문화원은 여수시 공유재산으로 시의 승인없이 사용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거나,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 하는 것,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것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여수시문화원장은 시로 부터 무상 사용허가된 문화원 2층을 여해재단 사무실로 무단 전대 사용하고 있다.
문화원 1층 생활유물박물관과 건물내부에는 문화원장의 개인 민속소장품을 문화원소장품과 함께 전시 보관하여 시 공유재산을 개인전시실처럼 사용하고 있다. 관람전시에 필요한 정리나 관람에 필요한 민속품의 설명 등이 전혀 없는 상태로 전시 보관하고 있다.
또한, 문화원 주변 화단을 무단으로 훼손하여 화단과 나무가 있어야할 자리가 옆 건물의 통로를 만든 상태가 되었다.
이에 여수시 관계자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상 사용허가조건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여수시문화원장에게 통보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수시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하여 여수 지역의 문화적 센터 역할과 여수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문화 예술기관으로 비영리 특별법인이다.
여수시문화원은 향토 문화의 계승 및 발전과 향토의 각종 문화 행사 등을 전승하여 현대 문화와 접목시키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