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타 지자체 대비 수당 과다 지급 및 부정수령 가능성 비판
-인수위 일부 위원이 명예훼손 고발조치…여수경찰서 “혐의없음 불송치” 통보
강재헌 여수시의회 부의장이 민선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수당 지급 문제를 비판해 고발당한 사건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8일 강 부의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재헌 부의장은 지난해 8월 11일 제222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민선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인수위 활동 문서를 근거로 타 지자체 대비 수당 과다 지급과 부정수령 가능성을 비판했다.
인수위원회는 강 부의장의 발언에 대한 공개사과 및 징계요구 진정서를 여수시의회에 같은 달 30일 접수했다.
이에 시의회는 법률고문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강 부의장의 발언에 위법성이 없다고 지난해 9월 판단을 내리고 인수위에 통보했다.
강재헌 부의장은 지난해 9월 제223회 정례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을 재차 지적하고 나섰다.
이후 인수위 일부 위원들이 강 부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강재헌 부의장은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4월 시행되면서 이를 근거로 인수위 수당이 처음으로 지급됐다”며 “향후 이같은 수당제도가 악용되거나 불투명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