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1인 최대 50만원 내 100명…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통과 접수
▲여수시청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70세 이상 운전자(본인명의 차량 소유)에게 ‘차선이탈경보장치’ 구입·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차선이탈경보장치’는 차량 내부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전방 차선의 상태를 인식하고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이탈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음 등을 울려 사고를 예방하는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이다.
시는 생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놓을 수 없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1인 최대 50만 원 내에서 100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교통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과(☎061-659-416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 이번 사업은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