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기고문]외국인 선원의 안전한 조업을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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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외국인 선원의 안전한 조업을 위한 제안

-선진국에 맞는 외국인 어선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

-선진국에 맞는 외국인 어선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

 

 

최근 들어 외국인 선원의 산재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사망사고도 있다. 


어선은 예기치 않은 날씨나, 부주의로 중대사고가 발생되곤 한다. 그곳에는 어김없이 외국인 선원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어선원 다수는 외국인이다. 양식장에도 거의 다수가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많다 보니 외국인 관련 사건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


어선 산재사건의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사고를 당한 외국인 선원들 중에 한국에 입국한 지 아직6개월이 안 된 외국인이 많다. 


어업에 아직 숙달되기 전 부주의해 큰 인재사고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베트남 선원은 얼굴에 큰 부상을 당했다. 


입국하고 바로 일하다가 그물에 얼굴이 부디 치면서 코가 부러졌다. 두 차례의 수술을 할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 


둘째, 외국인 선원이 이직 후 새로운 어선에 대한 경험 없이 무리하게 작업하다 중상을 입은 경우가 있다. 


제주도 마라도 앞바다에서 조업 중 실종된 외국인의 경우 선원으로 일한 지 2년 이상이었지만 안강망으로 옮기면서 투입되자마자 그물에 걸려 익사하는 참변이 일어났다. 


전문지식이나 경험없이 무리하게 현장에 투입되어 중대사고가 발생된 것이다. 셋째, 무면허 선박운행이 사고를 부르기도 한다. 선원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선반운행 면허증이 거의 없다. 


무면허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성수기에 과도한 조업으로 사고가 발생되기도 한다. 외국인 선원은 수면시간 부족으로 기계 조작을 잘못하여 익사하거나 중증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외국인 선원들의 사고는 곧 한국인 사업주의 피해로 다가온다. 


성수기에 조업 못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 선원들의 안전한 조업은 외국인 선원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동시에 사업주의 경영권을 지켜주는 것이다. 


외국인 선원의 사건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해 본다. 


첫째 무엇보다 더 조업에 투입되기 전에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고기 잡는 데 무슨 기술이 필요하냐!’, ‘배울게 뭐가 있어’, ‘그냥 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베테랑 한국 선원들이 있지만 사전교육이나 조업 전 워밍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입국한 선원 외국인들이 어선원으로 일해본적이 있는 사람은 5%도 안 된다. 


거의 대부분은 경험이 전무하다. 그들이 아무런 사전 교육 없이 바다로 투입되다보니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적어도 3~4주 정도는 사전교육 및 단축조업이 필요하다. 둘째,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지만 지나친 조업시간은 사고를 불러온다. 


성수기라 어쩔 수 없는 경우라 하지만 외국인 20대 청년들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중노동이다. 그래서 졸다가 바다에 익사하는 경우가 있다. 


과로로 기계를 잘못 조작하여 중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비수기에 금어기가 있는 것처럼 성수기에도 “선원조업시간종량제”가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선원과 한국인 선원 간의 최소한의 의사소통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외국인 선원이 한국어 시험을 보고 오지만 거의 한국어를 못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어선은항상 위험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돼야 한다. 


안 되다보니 큰소리에 말하고 욕설만 오가 서로 오해하고 불신하다가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나면 대처하지 못해 큰 피해의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다. 마지막으로 사건 사고를 당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조업에 급한 한국인 사업주가 치료 중인 외국인 선원에게 복귀를 다그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빠른 복귀를 원하는 것 같다. 그러나 회복 전 상태에서 복귀해서 더 큰 인재가 발생되기도 한다. 


 더 이상 외국인 선원은 바다의 조업을 도와주는 보조자가 아니다. 


어업의대부분을 외국인이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 선원의 안전이 곧 한국인 사업주의 번영임을 인식하고 보다 더 체계적인 외국인 선원들의안전 조치와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선진국에 맞는 외국인 어선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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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황보희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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