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중요하므로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길 바란다.
여수소방서가 차량 내부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엔진실 내부를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화재 발생에 대비해 차량에 소화기를 꼭 비치해야 하며
차량 소유자는 소화기 본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 소화기 비치 의무는 7인승 이상 차량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2024년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 시행된다.
하봉재 평여119안전센터장은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중요하므로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여수소방서 평여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