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대안교육기관 예산 지원 등을 통해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필요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대안교육기관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 급식비, 교육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공공시설 이용권 조항을 넣어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 여수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 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박성미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개인별로 특화된 창의적‧맞춤형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교육기관이다” 라며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