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는 업종 수에 따라 비례하고 있으나, 사망자 수는 고시원,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순으로 고시원 화재의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가 끝나고 여가 및 문화생활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노래방, 찜질방,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를 접하는 빈도가 많아졌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반면, 그에 따른 화재발생건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문득 여기서 궁금해질 것이다. 다중이용업소가 정확히 무엇인가?
다중이용업소란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관, 학원, 목욕탕, 노래방, 고시원, 실내골프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높은 곳을 말한다.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3,049건으로 전체 화재건수의 1.42%를 차지했으나, 인명피해는 284명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2.11%를 차지하여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는 업종 수에 따라 비례하고 있으나, 사망자 수는 고시원,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순으로 고시원 화재의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다수의 구획된 실로 인해 피난상 장애가 발생하고, 취침, 음주, 가무 등 피난능력을 떨어뜨리는 업종에서 많이 발생 하였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및 관리방법을 몇가지 알려주려고 한다.
첫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이다. 영업 시작 전 영업장 정리정돈으로 가연물이나 위험물을 제거하고 피난이 원활하도록 비상구를 상시 개방하고, 영업장 내 피난 안내도와 비상구 위치 확인, 비상구와 피난 계단에 장애물 적치 금지, 피난·방화시설 폐쇄행위 금지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소방시설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비상시 작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손님에 대해서는 출입 중지 명령과 더불어 업소 출입자에게 비상구 위치를 안내해야 하고, 영업이 종료된 후 업주나 종업원은 영업장에서 숙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다중이용 업소들은 대부분 같은 건물에 밀집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평소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를 방지하고 화재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신의 안전은 자기가 지킨다는 자율안전관리 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해본다.
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소방사 최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