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주철현 의원의 자료요구에 연구원, “시장격리 여부 특정할 수 없어 분석 시행 불가” 답변
-개정안은 벼 재배면적 증가시 격리의무 면제...연구원은 2024·25년 재배면적 증가 전망
-개정안은 애초에 효과분석 불가...연구원 공식 답변으로 거부권 행사의 거짓 근거 확인
-“정부는 엉뚱 해명 반복...허위자료가 거부권 행사 근거로 이용 경위를 낱낱이 밝힐 것”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효과분석을 시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수차례 인용하고,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재의요구서에도 이를 거부권 행사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상황에서 연구원이 상충되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효과 분석을 진행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자료요구에 대해, 연구원은 “수정안 중 벼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당해 수급 상황에 따른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격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모형상으로 격리 여부를 특정할 수 없어 분석을 시행할 수 없었다.”는 답변자료를 제출했다.
연구원이 답변한 바와 같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해 국회가 최종 의결한 개정안은 벼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시장격리의무 면제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시장격리 여부는 전적으로 정부 정책에 달린 사안으로 기존의 분석 모델로는 효과분석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실제로 연구원이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기존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3년 70만3천ha였던 벼 재배면적이 2024년에는 70만4천ha, 25년에는 70만5천ha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원의 전망대로 2024년과 2025년에 연이어 벼 재배면적이 증가할 경우에 정부의 쌀 시장격리 의무가 면제되고, 정부의 재량으로 시장격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 결정을 미리 확정할 수 없다보니, 연구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시장격리의무 면제 조항’에 따른 효과 분석을 시행할 수 없다고 답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기존의 분석 결과를 가지고 개정안에 대한 분석 결과라는 허위사실을 재의요구서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에 대해 “총리의 담화문과 국회 답변, 대통령 재의요구서에 허위자료가 담겼다는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 분석과 결과적으로 동일하다는 엉뚱한 해명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분석을 수행한 연구원이 개정안의 효과분석이 불가능하다고 공식 답변한 만큼, 다음 주 농해수위 현안질의를 시작으로 허위 자료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근거로 이용된 경위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