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주종섭 도의원,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및 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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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도의원,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및 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조례 대표발의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로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와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로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와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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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국가폭력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의 피해회복 및 사회적 이식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규정했다.


주종섭 의원은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는 강제로 납북되었고, 구사일생으로 귀환된 후에는 수사기관에 의해 강제연행 및 불법구금, 구타,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고, 간첩으로 내몰려 범죄자가 되어 수십년 동안 감시와 사찰을 받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폭력피해자 가족들은 연좌제로 감시 대상이 되어 취업ㆍ거주이전 등 각종 권리 제한으로 인한 정신적ㆍ물리적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로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와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5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오는 14일 제37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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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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