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 정현주 의원 발의 ‘여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김행기 의원 발의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신출 의원 발의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명숙 의원 발의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명숙 의원 발의 ‘여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주재현 의원 발의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제227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개정 조례안 6건을 가결했다.
‘여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현주 의원이 발의했다. 청년농업인뿐만 아니라 청년어업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돼 지역 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행기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국내 고엽제후유증 환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것이다.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출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 개정으로 시 수탁기관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보안 등의 사유로 지정할 수 없는 사례 또한 명시했다.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명숙 의원이 발의했다.개정 조례에는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이 추가돼 노인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여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진명숙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 조례에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의무 및 시민 건강의 날 지정 등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재현 의원이 발의했다.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조례 인용 법령 조항을 정비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