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관리, 화학사고 예방 등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선화)은 3월29일 환경청 1층 대강당에서 광주·전남 지역(광양만권 제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160개소(광주 104, 전남 56)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자 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취급시설 기준 및 관리,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순으로 진행된다.
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인·허가 절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등 영업자가 놓치기 쉬운 준수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며, 2022년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주요 위반사례 및 2023년 점검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취급시설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검사 신청 절차,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방안, 시설 관리 우수사례 등을 안내한다. 또한,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사고 원인조사 사례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은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 관리자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선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자율관리 능력 향상과 화학사고 예방에 도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