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금융칼럼>-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필수연금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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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칼럼>-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필수연금 3가지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필수연금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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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열 / 여수한려새마을금고 상무

 

 건물주가 아니라면, 우리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필수연금 세 가지가 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중 보장체제를 구축해 놓는다면 노후가 그리 어둡지 않을 것이다.

 

먼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중인 사회보장제도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국민의 60%는 국민연금이 주된 노후 준비수단 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유지해 주고, 가입자 사망시점까지 지급해 주는 종신연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가입자의 사망 이후에는 배우자도 연금을 일부 수령할 수 있어 배우자가 혼자 남게 되었을 때도 보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퇴직연금이란 매월 일정액의 퇴직적립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으로 받는 제도이다.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가 마련되었다. 퇴직연금은 노사 합의해 의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화 안정을 위한 제도다. 근로자 재직기간 동안 기업 퇴직금 지급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놓으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낮은 수익률은 풀어야 할 숙제다. 퇴직연금 시장이 170조 규모로 커졌지만 수익률은 1%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입자는 자신의 퇴직연금이 적절하게 잘 운용되고 있는지 최소 1년에 한번 쯤은 이를 평가하고 투자의사 결정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 노령화 사회로 진전하게 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충이 절실하게 되었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기업의 퇴직연금등 공적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보험연구원 조사에 다르면 노후대비를 위해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100명중 10명뿐이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금융회사를 통해 년 1,800만원(세제 비적격 상품 / 월납 150만원) 한도까지 가입할 수 있다.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 세제 비적격 보험 상품에 가입한다면 약정계약 10만원, 추가납입은 140만원까지 하면 된다. 여유가 있는대로 140만원 이하로 추가납입하고 여유가 없으면, 그 달은 그냥 10만원만 납입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면 부담도 적고, 추가납입으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노후자금 마련에 유용하다.

 

대표적인 개인연금 상품에는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대표적 상품으로는 無연금공제(연금비적격), 無MG연금저축(연금적격)등이 있다.

 

완벽한 노후 준비라는 건 애당초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노후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하루라도 덜 수 있다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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