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부양의무에 관한 모든 것
한정윤 /변호사
노령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자녀들로부터도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생계까지 위협을 받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
사례 1 :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부양청구를 할 수 있을까?
甲과 乙은 혼인하였는데, 甲의 장인ㆍ장모는 생활능력이 없습니다. 甲은 사업을 크게 하여 자신의 부모와 자녀들을 풍족하게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乙은 전업주부이면서 경제권이 없습니다. 장인ㆍ장모는 사위 甲에게 부양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이란 며느리와 시부모관계, 사위와 장인ㆍ장모관계, 계친자관계(계부와 처의 자녀 사이, 계모와 부의 자녀 사이)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위와 장인ㆍ장모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인정되므로, 장인ㆍ장모는 사위 甲을 상대로 부양청구를 할 수 있다.
사례 2 : 아들이 사망한 경우 별거하는 며느리에게 부양청구를 할 수 있을까?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甲의 母 丙을 모시고 한 집에 살던 중 甲이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乙과 丙은 서로 왕래를 끊고 별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丙은 경제적 능력이 없고 고령과 지병으로 요부양상태에 있습니다. 시어머니 丙은 재혼하지 않고 별거하는 며느리 乙을 상대로 부양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직계혈족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인척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부양의무는 일단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친족간의 부양의무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사안의 경우, 乙은 그의 남편인 甲이 사망한 이후 재혼하지 않았으므로 시어머니 丙과는 여전히 인척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乙과 丙은 서로 별거하고 있으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丙은 며느리 乙을 상대로 부양을 청구할 수 없다.
사례 3 : 양육을 내팽개친 채 수년 간 외도한 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을까?.
甲은 본처와의 사이에 乙을 두었습니다. 甲은 내연녀와 사이에 딸을 낳고 그들과 함께 동거를 해왔습니다. 그간 甲은 본처와 乙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20년 후 甲은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지병이 악화되자 아들 乙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乙에게 甲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을까요?
우리 법원은, “친족관계의 부양의무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부양의 도덕적 의무를 가족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노부모가 과거에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나 부양권리자가 그 도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질 것은 아니고 이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하면서 참작함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부양의무를 인정하였다.
사안의 경우 甲과 乙은 직계혈족이므로 乙에게 甲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甲이 과거에 乙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것’이지 이로 인해 부양의무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