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등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월 3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되는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주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처벌된다.
또한,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A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는 일정기간(2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조항이 신설되면서 영업주의 자발적인 화재위험평가 참여로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정착 될 것이라 기대된다.
이런 법 개정으로 화재안전등급이 우수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는 영업주에 대해서는 처벌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주가 더욱 관심을 갖고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