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금어기·금지체장 포획, 불법 유통·판매·소지 위반, 업종별 혼획율 초과어획 등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영진)은 살오징어 금어기 도래에 따라 어린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하여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3주간 유관기관(지자체, FIRA)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살오징어 생산량 급감 동향에 따라 어린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살오징어 ①금어기·금지체장 포획, ②불법 유통·판매·소지 위반, ③업종별 혼획율 초과어획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육·해상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준법조업 문화확산을 위한 지역 어업인 간담회 개최 등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살오징어의 포획 금지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체장(외투장) 15cm 이하의 어린 살오징어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 및 정치망어업은 4. 1~30
김영진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육·해상 현장 단속과 함께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어린 오징어 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