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여수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개 건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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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개 건의안 가결

-문갑태 의원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 철회하라”
-민덕희 의원 “여수에 큰 영향력 행사하는 부영아파트, 사회적 책무 이행해야”

-문갑태 의원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 철회하라”

-민덕희 의원 “여수에 큰 영향력 행사하는 부영아파트, 사회적 책무 이행해야”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21일 제2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문갑태‧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총 2개의 건의안을 가결했다.

 

사진2-1_문갑태 의원.jpg

문갑태 의원은 ‘정부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제3자 변제 해법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지난 6일 정부는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건의문에는 △‘제3자 변제 해법’ 실행 의지 즉각 철회 △국민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정당한 배상만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시작임을 인지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2-2_민덕희 의원.jpg

민덕희 의원은 ‘여수 부영아파트의 사회적 책무 이행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문에는 부영아파트가 여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여수시민이 부영아파트에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영그룹의 경영철학 실천 △노약자 등을 위한 경사로,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적극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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