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기간 연장 홍보 및 미 신고 대상자 발굴 등 피해 접수 적극적으로 나서
-여순사건 인식 전환, 공감대 형성 사업 추진과 법령 개정에도 힘쓸 것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여순사건여수유족회(회장 서장수)․여수지역사회연구소(이사장 이영일)와 함께 희생자ㆍ유족 신고기간 연장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월 20일 마감됐던 희생자ㆍ유족 신고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여수시는 여수유족회ㆍ지역사회연구소와 협조해 신고기간 연장 홍보와 신고 독려 및 상담 지원, 미신고 대상자 발굴 등 피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여순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현재 2년으로 규정된 조사기간의 연장과 조사인력 확충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신속한 희생자․유족 결정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여순사건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여순사건 바로알기 교육, 아카이브 운영, 심포지엄 등 다양한 후속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희생자ㆍ유족 명예회복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 만큼 기한 내 꼭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신속한 사실조사와 더불어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 배․보상 근거 마련 등 여순사건법령 개정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여순사건 피해신고에 희생자ㆍ유족 2032건과 진상규명 31건으로 총 2063건을 접수했으며, 신고사항에 대해 2024년 10월까지 사실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