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국무회의 통과 ... 신고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김회재 의원 “유족 지원금 지급 등 ‘여순사건 완전한 해결’ 위해 모든 노력 경주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5일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내용을 담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와 여순사건위원회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총 6,599건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그러나, 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꾸준히 신고‧접수 요구가 있는 등 새로운 신고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신고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 2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전문 조사인력 확대와 진상조사보고서기획단 조속 구성,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여순사건 유족회 간담회를 통해 희생자·유족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안부 장관 및 여순사건 지원단장에게 전문인력 확충, 여순사건 중앙위 주기적 개최, 신고기한 연장 등을 촉구하는 등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 연장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희생자 대부분이 고령인 만큼, 신고절차 안내와 접수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단 한 분의 억울한 희생자·유족도 없는 것이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첫 발걸음이다”라면서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진상조사보고서작성 기획단 조속 구성, 전문 조사인력 확대, 유족에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 등 현안 해결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올해 2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유족들에게도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