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고용불안”, “집단해고”, “부당노동행위” 근절하고 학습권과 수업권 보장하라!
-재단법인 홍지 이사장은 학력인정홍지중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해 직접 해결하라!
-전라남도교육청은 이 모 (전) 교장의 “전횡과 비위”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2023년 현재 대한민국 교육 패러다임은 정규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기존 제도권 정규교육은 위기를 맞고 있지만 한편으로 전 연령층에 걸친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당위성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필요와 요구에 발맞춰 전국 42개 학교는 ‘학교형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약 2만 명의학교 밖 청소년 및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전남에는 2개교가 있으며 그중 동부권 8개 시군에서는 학력인정홍지중고등학교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2006년 2월 거광중고등학교로 출발하여 2016년 5월 교명을 학력인정홍지중고등학교로 개명하고 그간 1000여 명에 가까운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에 교직원들은 전남 동부권 평생교육의 한 축을 맡아 면학의 꿈을 이루지 못한 만학도들의 학업에 맺힌 한과 열정을 해소하고 학생들과 발걸음을 같이 하는 것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수업과 각종 업무에 최선을 다해 온 것이다.
그러나 (전) · (현) 이사장 간 재단법인 인수 과정에서 빚어진 채무 관계로 갈등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불만을 품은 (전) 이사장의 반복된 악성 민원과, 교육청현장 조사로 출결 처리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를 많이 떠나게 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학교 예산 부족을 초래하였다. 이를 재단법인 홍지와 학력인정홍지중고등학교 측에서는 행정 편의 주의적 발상으로 가장 손쉬운 교사 감축이라는 방법으로 대응하였고,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의 생존권 문제로 귀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최종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전) 교장은 아무 근거 없는 모함과 조작된 평가 결과를 가지고 부당한 감원 명단을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전혀 잘못이 없는 교사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교사들끼리 이간질시키는 등 학교장으로서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언행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지난 1월 31일 정교사 3명이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명확한 해고사유 설명을 요청하고 절차와 내용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의 제기 및 항의를 하였으나 법인과 학교 측은 이를 철저히 묵살하였다. 교사들이 생존권을 보호받고자 민주노총 전남중소사업장연대노조에 가입하자, 재단법인 홍지와 학력인정홍지중고등학교 측은 도리어 노조 가입을 문제 삼아 3월 2일, 7명에 달하는 정교사들을 상대로 권고사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그 부당노동행위가 도를 넘어 극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재단법인 홍지 (현) 이사장은 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임금을 일부 미지급하고 퇴직정산금을 체불하였으며, 노조를 가입했다는 이유로 7명의 정교사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자 하는 상식 밖의 행위를 자행하였다. (전) 이사장과 법적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학교를 정상화시켜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전) 교장의 부적절한 행태를 눈감아 주었으며,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주장만을 신뢰하여 교사들을 내몰고 교사 처우를 악화시켰으며 학생들의 학습권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아 학사 전반이 파행적으로 운영됨에는 이사장의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학력인정홍지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은 (전) 교장의 복무 불량, 직무유기와 태만, 책임 방기와 회피, 각종 비위 소문에 많은 우려와 비판을 해왔고, 오죽하면 ‘교사협의회’를 만들어 학내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장의 근거 없는 출장과 출장비 부당 수령, 각종 규정 무단 개정, 예산 부족으로 교사 감원 선동, 교육환경개선금과 교과서 대금 무단 전용, 편입학 학생에게 발전 기금 편취 등의 소문은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큰 자괴감이 되어 돌아왔다. 수사당국과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의 정상화와 실추된 학생과 교직원들의 명예를 위해서 (전) 교장 전횡과 비위를 발본색원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전) 교장의 각종 비리에 대한 증거 제출을 비롯한 학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이에 민주노총 전남중소사업장연대노조는 “고용불안”, “집단해고”, “부당노동행위”를 재단법인 홍지 이사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수업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학력인정홍지중고등학교 이 모 (전) 교장의 “전횡과 비위”에 대한 전라남도교육청의 특별감사를 촉구한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