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기고문]-화재예방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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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화재예방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부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



기온이 점차 낮아지고 날씨가 건조해지는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지역의 경우 최근 5년간 겨울철 화재를 분석해 본 바, 2018년 화재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히 감소하다가, 2020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물론, 지금은 예전과는 달리 겨울철이라고 해서 화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계절에 비해 난방용품 등 화기취급이 많기 때문에 이 시기에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음으로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임을 인식하고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예방대책 중 하나는 아무래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아닐까 싶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난 10월 21일 오후 5시경 여수시 화양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 근처 주방 천장에 설치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하여 화재사실을 알게 된 거주자가 119로 신고하여 큰 화재를 막은 사례가 있듯이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장 가까운 119라고 생각한다.


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다가오는 겨울철에는 평소보다 화재 및 안전 위해시설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 여수소방서에서는 2022년 11월 1일에서 2023년 2월 28일까지를“겨울철 소방안전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겨울의 문턱에 있는 11월 한 달 동안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행사로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우리 소방인 모두는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국민이 위급하고 불편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 어디라도 제일 먼저 달려가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파수꾼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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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장 이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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