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마리나선박 정비업, 해양수산청에서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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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정비업, 해양수산청에서 등록하세요

-여수해수청, 마리나선박 정비업·정비사 자격발급 본격 실시

-여수해수청, 마리나선박 정비업·정비사 자격발급 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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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광용)은 ‘마리나선박 정비업’과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발급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리나선박 정비업은 마리나선박(요트, 보트 등)에 대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 지난해 2월 19일부터 시행됐다. 마리나선박 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마리나선박을 정비할 수 있는 시설(면적 20m2이상)을 소유하거나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고,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사업자나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갖추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수자원환경산업진흥㈜에서 운영하는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교육 과정(FRP선체, 선외기, 선내기)을 온라인으로 수료하고 자격 검정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현재 전라권 지역의 검정시험은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실시되며, 자격증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리나선박 정비사 홈페이지(yachtmn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마리나선박에 대한 정비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상레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리나선박 정비업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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