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여수시, 수돗물 절약 가구 요금 감면 추진…최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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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수돗물 절약 가구 요금 감면 추진…최대 13%

-수도급수 조례 개정 추진 후 4월 검침분~가뭄해제시까지

-수도급수 조례 개정 추진 후 4월 검침분~가뭄해제시까지



4 여수시, 설 명절 연휴 ‘상하수도 종합대책’ 추진.jpg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수돗물 절약 가구에 대해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요금 감면은 가뭄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생활 속 물 절약을 실천하는 세대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함이다. 


시는 오는 3월 중「여수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4월 검침분 수도요금부터 가뭄해제시까지 요금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면률은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절감하면 10% 전체를 ▲20% 이상 절감하면 11% ▲30% 이상 절감하면 12% ▲40% 이상 절감하면 13% 등 차등 감면할 계획이다.


단, 이사정산, 옥내 누수, 급수 중지 및 휴전 등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수용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도행정과(☎061-659-4860)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뭄 극복을 위해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수돗물 절약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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